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발급해 보았을 서류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주로 은행이나 병원에서 많이 요구를 한다. 최근에 은행 갈 일도 있고 병원에 갈 일도 있었다. 백신을 접종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 주민센터나 구청은 가기 싫은 곳 중 하나이다.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리저리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류 발급에는 1~2분이면 완료가 되는데 말이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나온다. 휴대폰으로 발급을 받아 보려고 했으나 인증서를 설치하라고 하길래 닫아버렸다. 우선은 pc로 발급받아보려고 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만이 아니라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의 아이들은 은행에 통장을 만들 때도 두 가지 서류가 항상 따라다닌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청하려고 하는 서류의 요구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일반, 상세, 특정, 친권 등 선택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부모나 자녀, 등록기준지의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등 포함사항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기본증명서는 본인과 자녀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증명서는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제출하라고 한다. 자녀들을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에 따라 발급받으면 되겠다.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선택항목을 확인하여 신청한다.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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