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 5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편의점 양도양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처의 편의점들이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폐업을 하면 남아있는 물건들과 들어간 시설비 등을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양수인을 구한다고 여기저기 알려두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편의점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적게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운영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연말이 되어 양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도 만료가 되어 임대인에게 연락해 양도양수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편의점이 있는 곳의 건물주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머물렀다 갑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건물주는 권리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임대인이 확인을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미국식 사고방식이라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며 생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점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무형의 자산가치를 양도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 유지를 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권리금을 이해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점을 아주 성실하고 깔끔하게 유지를 하며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양수를 받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양수인이 구해졌으니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을 넘기고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해외에 있을 때는 전화도 꺼 놓고 받지 않습니다.
최초의 계약은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에 연락해도 방법이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3주가 지나서 새로운 임차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구해진 시점부터 보면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이 변심을 할까,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까 등등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임대인은 한 마디도 우리에게 늦게 계약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정말 갑질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같은 서류를 남겨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양수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보내는 편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 비용이 들지만 다음에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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