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주점업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 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은 구매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제한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규제품목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그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끔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11월부터는 매장에 비닐봉투를 비치하지 않으니 그런 실랑이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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