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려면 직장에 눈치를 보게되고 일당을 받는 다면 수입을 걱정해 참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질병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아픈 근로자를 위한 편안한 쉼을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어 우리나라에도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피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질병과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증대하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2025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목표로 6개 시.군.구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전국 6개 시범지역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병수당이 적용되는 기준 지역은 거주지 입니다. 2022년 7월4일부터 2023년 6월30일 까지 1년간 운영을 합니다. 시범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모델이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등 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가체크리스트
상병수당 신청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이거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초저임금의 약 6 0%를 지급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73280원입니다. 이 금액의 60%인 43960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나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고, 미용목적이나 출산, 분만으로 인한 수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병과 부상으로 상병수당을 받는 경우 월급 등의 보수를 받지않았음을 사업주나 소득지급처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나 사업주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MBTI 성격유형별 테스트 알아보기 (0) | 2022.07.10 |
---|---|
알리익스프레스 태양광 정원등 후기 (0) | 2022.07.08 |
방문손잡이 고장 셀프 교체 방법 쉽네요 (0) | 2022.07.03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받아볼까 (0) | 2022.07.02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성적표를 안가지고 와 (0) | 2022.07.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