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적금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 반기별 신청 기준 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 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도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하나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제외가 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를 통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도 업종에 따라 조정률을 적용하여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한 것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예를 들어 평가 금액에 3억짜리 주택에 1억 대출금이 있다고 하면 1억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재산을 3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천하기를 누르면 홈텍스 모바일 앱 화면으로 연결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천이 돤료됩니다.
홈택스 www.hometax.co.kr 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 한 후에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1544-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앱에 로그인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간내에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차감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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