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 자동차세 납부 시기 연납 할인 신청 방법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4. 1. 11. 15:19

본문

반응형

12월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연납 신청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납부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연납 할인 신청 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부과됩니다. 전시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부과되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 세금을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정기분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연식 그리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시세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는 후불 성격의 세금이라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 등록했을 경우 자동차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였을 경우 6월에 납부할 자동차세가 발생합니다. 이미 내 소유는 아니지만 5월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분납하는 것이지만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이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납 할인 공제율이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됩니다. 연납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납부 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 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 공제
  • 6월 16일 ~ 6월 31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 공제
  • 9월 16일 ~ 9월 31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 공제

▶신청방법

위텍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연납신청 납부기간에만 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매년 연납신청을 해야지 하고는 잊어버리고 한 번도 할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서 할인을 받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이라 자동차세 공제금액을 확인해보니 대략 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라도 차량에 드는 유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아야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