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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 제공 금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2. 11.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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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편의점 비닐봉지 제공 금지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미 대형매장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매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에서 20원에서 100원 정도 금액으로 유상으로 비닐봉지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판매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나 점포에서 비가올 때 사용하는 우산을 끼우는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형 점포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11월 1일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또다시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는 11월부터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판매할 수 없고 종이봉투를 구매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발주해 놓은 종이봉투를 두고 다시 비닐봉지를 발주해야 하는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미룬다고 더 많이 홍보될 것도 아니고 한 두 달만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알리면 될 것을 시간만 지지부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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