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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집에서 가능 해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2. 11.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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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조상님이 미처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셔 남은 땅은 없을까? 이런 조상땅 찾기 건수가 연간 40만 건이 넘고 찾아가는 필지가 70만 필지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집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상 땅 찾기 집에서

혹시 우리 조상님이 미처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셔 모르고 있는 땅은 없을까?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려주는 것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시, 군,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 21일부터 온라인 공간정보 오픈 플렛폼 브이월드 ( https://www.vworld.kr/)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절차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상속인은 대법원 누리집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브이월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전자문서 PDF로 다운로드하여 브이월드를 통해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브이월드에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거쳐 조상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고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조회 결과에서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와 스마트 국토정보 앱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로, 그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루 사망한 조상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신,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집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제도입니다. 혹시나 모를 조상땅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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