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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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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3. 7. 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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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사이에 가족들이 연달아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이만 확진이 되고 어른들은 증상이 약해서인지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7일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는데 5일 격리 권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과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과 약국의 실내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처방약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한 대형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과 치료제, 입원비, 생활지원, 유급휴가와 생활 지원은 유지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 참여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직접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실시하고 지원금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소득기준초과자
동일격리 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자 
▶격리 미이행자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동일 격리기간 대 생활지원비를 지급 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3. 대리방문 

격리참여자 등록은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3. 격리이행: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생활비지원-정부 24,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5. 지원비 지급: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확지원비와 유금휴가비용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을 하거나 보건소에 격리참여자로 등록완료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는 10만 원 정액지원을 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 지원을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하루 최대 45000원을 최대 5일간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에 확진된 경우는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와는 다르게 열도 거의 나지 않고 목만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감기려니 하고 코로나 검사가 되는 병원을 안 가고 일반 내과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가검진을 해 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격리참여자 등록을 몰라 등록을 못했습니다. 오늘이 격리 4일 차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격리참여자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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