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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3. 4.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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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2022년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정기분 신청 기간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 1년 일한 것에 대해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기신청은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는 시점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가 큰 점을 보완하여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 년 치를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하고 미리 나눠서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을 하고 3월 신청 분은 6월에, 9월 신청분은 12월에 나누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빈기 지급금액은 총지급금액의 35%를 지급받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에 정기지급을 받게 됩니다. 

  1. 2022년 하반기분: 23. 3.1~23. 3. 15
  2. 2022년 정기분 : 2023. 5.1~ 23.5.31
  3. 2023년 상반기분: 23. 9.1~ 23.9.15
  4. 2022년 기한 후 신청: 23. 6.1~ 23. 11.30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이 총 급여액 400~ 900만 원까지는 최고 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700~ 1400만 원까지 최고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총 급여액 800~ 1700만 원인 경우 최고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이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제출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제출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를 선택하여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신청 제도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이후 2년 동안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서면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에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전화번호로 상담을 한 후에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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