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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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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3. 3.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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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

이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증가된 시점에서 전체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납니다. 

지원대상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매매, 임대,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주별 대한 한도

차주별 대환 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늘어난 1억 원, 법인은 1억 원 증액하여 2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금액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연장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되어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 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은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절차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출 전환 자격 여부와 대출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odit.co.kr

 

가계신용대출은 대환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용한 사칭 문자가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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