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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자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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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3. 3. 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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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적금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 반기별 신청 기준 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 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도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하나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제외가 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를 통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자도 업종에 따라 조정률을 적용하여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한 것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예를 들어 평가 금액에 3억짜리 주택에 1억 대출금이 있다고 하면 1억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재산을 3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전세로 거주할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청제외대상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 신천하기를 누르면 홈텍스 모바일 앱 화면으로 연결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천이 돤료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co.kr  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 한 후에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1544-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앱에 로그인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간내에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차감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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