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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3. 2. 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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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있다 보니 담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담배를 구매 한 뒤에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수구를 가득 메운 담배꽁초를 보면 지저분해 보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2023년 서울 용산구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 시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담배꽁초 쌓여 있는 모습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희망 접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기존에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인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작업 수칙입니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주변을 집중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거 및 지급일정

수거한 담배꽁초는 매주 목요일 (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되면 지급이 됩니다. 무게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은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1인당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급액은 6만 원 담배꽁초 무게로는 3kg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마무리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면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길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던지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흡연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아무곳에나 비리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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