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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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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3. 1.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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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가을 아이가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를 하였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된 것인 줄 알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격리지원금이 무조건 지원됐었지만 전과는 다르게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미성년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라면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잊어버릴 수 있으니 격리 해제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기준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로 격리해제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이전 격리자는 2022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2023년 건강보험료를 산정 기준으로 봅니다. 

지원대상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표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보험료로 확인을 합니다. 

지원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제외 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치를 초과한자

신청기관: 온라인과 모바일  정부 24 보조금 24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절차

  • 격리해제일 확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정부 24 비회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서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보조금 24를 클릭하면 다양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중 코로나19 입원, 생활지원비 지원을 찾아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확인

서비스 신청을 확인하려면 나의 서비스에서 서비스신청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격리정보 문자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보험료 확인과 주민등록등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격리된 아이의 생활지원금을 신청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확진 시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단독 확진이 아닌 동거 가족 중 격리 일자가 겹치는 성인이 있는 경우에는 확진된 성인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만 단독으로 확진이 되었던 것이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에 확진 격리를 하였느니 며칠만 늦었으면 신청 못할 뻔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준에 맞는다면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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