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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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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3. 1. 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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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은행 업무를 볼 때 꼭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만기 된 통장을 해지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들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것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집안별로 편제하였던 것을 호주제 폐지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의 신분사항을 기록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이고 개인을 중심으로 기록 범위는 부모- 본인- 자녀 3대만 등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나타나며,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나타내는 특정증명서의 경우는 현재의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면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특정증명서의 경우 현재의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들은 인터넷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정부 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정부 24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나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나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란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

발급대상자란에 발급 대상자 선택하여를 선택합니다. 가족인 경우 가족 목록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 외 배우자와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출력을 합니다. 

▶특정 증명서에 한아여 등록기준지와 본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보이게 출력을 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을 선택하면  pdf로 열람할 수 있는 증명서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기관에 제출할 용도인지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라면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는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해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신청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문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조회 바로가기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확인한 후에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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