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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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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3. 1. 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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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양육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 알아봅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구분 2022 2023 2024
만 0세 3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0만원 35만원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차액인 18만 6000원은 지정된 계좌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인 22녀 2월~ 22년 12월 생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보호자의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변경신청할 때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계좌등록기간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계좌변경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야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다만,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바우처 51만 4000원과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받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도 가족, 친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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