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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계산기 찾아줘세무사 간편하게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2. 11.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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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이 딸린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팔 때가 되었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찾아줘 세무사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는데 참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차액이 생기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생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야 할 것이니  찾아줘세무사를 통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찾아줘세무사

 

양도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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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란

 

양도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 등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1세대가 양도할 시점에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보면 상가 외의 건물은 비과세가 없습니다. 

 

 

2019년에 취득을 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2년 이상 보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냈던 부동산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액인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기본 공제인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계산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으니 적당한 시점에 매도를 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찾아줘 세무사 등 양도세 계산기를 찾아 적용해보세요. 복잡던 머릿속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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