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종합소득세 기한후환급신고 신청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2. 10. 4. 09:21

본문

반응형

국세청에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텍스에서 환급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 개인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만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예상환급금을 안내해 줍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2974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여러해 발생하였다면 각각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대상인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하는 법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를 하기 때문에 손텍스난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에서는 손텍스 앱을 깔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손텍스나 홈텍스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납부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를 클릭한 후에 단계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납세자번호를 조회한 다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신고안내 요약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니 얼른 받아야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