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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의료보험 환급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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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2. 9.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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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병원 진료비와 검진비, 약값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보험 환급받는 법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나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형식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눠집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은 직장이나 지역가입자가 진료 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1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는 81만 원, 2~3 분위는 101만 원, 4~5 분위는 152만 원, 6~7 분위는 282만 원, 8 분위는 352만 원, 9 분위는 433만 원, 10 분위는 584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요양병원의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 1 분위는 125만 원, 2~3 분위는 157만 원, 4~5 분위는 212만 원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4월 말 보험료 연말정산과 매년 6월 말 실시하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의료보험 환급받는 법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를 환급받는 방법은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보험공단으로 보내거나 팩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시간이 최소 3~5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에 국민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국민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간편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pass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면 신청대상 환급금이 바로 나옵니다. 환급대상 신청하기를 누르고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신청 후에 2~3일 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국내: 1577-1000

                                      해외: 82-33-811-2001

고객센터 운영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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