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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2. 8.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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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규제

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주점업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1회 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 등은 구매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품이란?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용 컵, 접시, 용기로 종이컵은 22.11.24일부터 규제 대상입니다. 
  • 1회용 나무젓가락으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 1회용 이쑤시개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됩니다.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로 합성수지 재질 (PLA포함)만 해당됩니다.
  • 1회용 광고선전물은 합성수지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이 해당됩니다. 
  • 1회용 면도기, 칫솔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등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 1회용 봉투, 쇼핑백은 환경부 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생선이나 물기가 발생하여 다른 제품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 1회용 응원용품은 야구장이나 체육시설에서 응원객과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지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을 말합니다. 무상배포 금지에서 전면 금지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 1회용 비닐식탁보는 흔히 식당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제외하고 사용이 금지됩니다. 
  • 1회용 빨대, 젓는 막대는 합성수지 재질로 22.11.24일부터 규제대상입니다.
  • 1회용 우산 비닐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앞에서 우산의 물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22. 11.24일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한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규제품목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그냥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끔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11월부터는 매장에 비닐봉투를 비치하지 않으니 그런 실랑이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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