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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 위텍스로 한방에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2. 7. 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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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로 나오면 7월에 한번 내지만, 그 이상이 나오면 일 년 중 7월과 9월에 연거푸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하여 준비해 놓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위택스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재산세나 위택스를 검색하면 위택스 링크가 뜹니다. 여길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모바일 앱도 있어서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들어가면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 결과, 납부확인서, 특별징수, 등록면허세, 신고 내역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납부 메뉴도 있습니다. 종이고지서를 받았다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납부 메뉴로 가는 것은 아니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회원가입을 했었다면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한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래 포스팅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2022.07.18 - [일상다반사/일상정보] - 재산세 납부 방법 신용카드 혜택

 

재산세 납부 방법 신용카드 혜택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든 내야 하는 세금으로 소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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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납부 메뉴에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동의하기 과정을 거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6억 아파트 3주 택일 경우 740만 원이 넘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언제 거주할 집을 살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마치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 내에 세금을 내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7월과 9월 납세기간을 잘 기억하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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