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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신용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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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2. 7.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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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든 내야 하는 세금으로 소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5월과 6월 1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받았다면 이전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과세되어 한번만 내면 됩니다. 

 

  납부대상 부동산 납부기한
7월분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7월 31일
9월분 주택(1/2), 주택이외 토지 9월 19일~ 10월 5일

 

재산세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신청하여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지만 재산세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재산세를 책정하기 위해 4월부터 준비하여 7월에 납부고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낼 수는 있지만 혜택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9월에는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종이 고지서가 오면 기한 내에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기한을 지나면 중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미리 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메일로 받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0.1%정도 캐시백으로 돌려주거나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줍니다. 단돈 몇천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니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치며

세금은 부당하게 매겨지는 것이 아닌 이상 기한내에 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찾아서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잘 못 선택하면 몇 년이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라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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