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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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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품격있는부자 2022. 7.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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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공식 발표되고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모의계산 등 알아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매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후에는 1440만 원의 목돈마련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 18일,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 19일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 20일,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 21일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 22일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 ~8월 5일까지는 자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2022년 10.17~ 10.21  ★1차 모집인원 미달 시 진행합니다. 

 

가입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으로 매월 본인의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사업소득이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모집기간 내에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 조사를 하여 대상자 결정 통보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 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본 후에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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