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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아픈 근로자를 위한 편안한 쉼

일상다반사/일상정보

by 품격있는부자 2022. 7. 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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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려면 직장에 눈치를 보게되고 일당을 받는 다면 수입을 걱정해 참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질병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아픈 근로자를 위한 편안한 쉼을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어 우리나라에도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피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질병과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증대하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2025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목표로 6개 시.군.구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 전국 6개 시범지역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병수당이 적용되는 기준 지역은 거주지 입니다. 2022년 7월4일부터 2023년 6월30일 까지 1년간 운영을 합니다. 시범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모델이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 서울시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대기기간 14일 이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이내 120일까지 보장한다.
  •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는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불가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앋을 받을 수 있다. 1녕니내 9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는 3일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쿠터 지원하고 1년이내 90일까지 지원한다


상병수당 신청조건

  • 해당지역 거주자로 만15세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해당지자체에서 협력사업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1개월 이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유지기간 (3개월), 매출 기준 월 매출 191만원 이상 모두 충족시 인정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등 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가체크리스트

상병수당 신청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이거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거주자 및 해당 지자체 협력 사업장 근로자 < 사전 자가 체크리

www.nhis.or.kr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의 지원금액은 초저임금의 약 6 0%를 지급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73280원입니다. 이 금액의 60%인 43960원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나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고, 미용목적이나 출산, 분만으로 인한 수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병과 부상으로 상병수당을 받는 경우 월급 등의 보수를 받지않았음을 사업주나 소득지급처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나 사업주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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